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

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제외 대상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5.31
“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”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
[회신]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“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”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.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 “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”이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“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”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.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세내용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